사업안내

전인기 공공후견사업

전인기 공공후견사업

전인기 공공후견지원사업이란

공공후견서비스의 직접 제공과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및 공공후견인 관리·감독 및 지원을 통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후견제도가 각 지역사회 안에서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활동 및 지원하는 공공후견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보수교육

  • 공공후견심판 청구
    준비 지원

  • 공공후견인 후보자 관리, 감독,
    법률자문, 활동비 지원

  • 공공후견사업 실적보고 및
    후견활동비 지출 관리

  • 공공후견법인이 직접
    후견 활동 실시

사업개요

  • 1서비스 대상
    • 대상: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2서비스 내용
    • 후견인후보자 연결,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사회조사보고서, 후견심판청구서, 후견감독계획서 등) 작성
    • 후견심판청구(전자소송), 후견심판청구비용 지원 등
  • 3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자: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친척, 사회복지사, 주민센터 주무관 등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방문접수 (단, 특정후견심판 개시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할 수 없음)

사업추진체계

공공후견지원사업 사업흐름도
구분
수행주체
상세내용
신청
본인, 가족,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 신청서 및 대상자 동의 서류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대상자 선정
시·군·구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지(시·군·구·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후보자 추천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 지원대상자에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 추천 요청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공공후견법인)
    (공공후견법인→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시·군·구)
  • 단,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 본 과정 생략
후견심판청구 준비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 후견계획서, 후견감독계획서, 사전현황설명서 등 작성
  • 심판절차 대리허가신청서, 심판절차 보조인 출석허가신청서 작성
  • 후견심판청구서 작성
후견심판청구
시·군·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심판청구(시·군·구→가정법원)
  • 후견심판 심리
  • 후견개시 결정(가정법원)

공공후견인 후보자 교육

  • 1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
    • 후견인후보자 모집 →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 실시(1일 6시간 4회/총24시간) → 교육 종료 후 지역 별 실습기관에서 실습 진행(4시간)/기관 종사자의 경우 2시간 → 수료증 발급→ 후견인후보자 등록 → 후견인후보자 추천
    • 교육비 : 50,000원
  • 2공공후견인 보수교육
    • 공공후견인 보수교육 진행 공지 → 보수교육 참가자 모집 →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 실시(8시간) → 수료증 발급
    • 교육비 : 무료

공공후견인 활동관리

  • 1활동 개시 오리엔테이션 실시
  • 2후견인 정기보고서 점검
  • 3후견인 활동비 지출 관리
  • 4후견활동 모니터링(제3자)
  • 5후견지속여부조사 지원
  • 6법인이 직접 후견서비스 수행 : 현재 법인 후견 대상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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