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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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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54회 작성일 21-11-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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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 및 별표7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1호, 2021.7.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부개정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보조기기 제품 및 업소 등록기준」제1호 다목 수동휠체어 활동형 세부기준 중 등받이 높이는 시트 바닥면에서 ‘280mm이하’를 ‘200mm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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