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전부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99회 작성일 21-10-27 09:37본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264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및「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의2제1항에 의한「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호, 2021. 1. 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전부개정고시안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세부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및「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의2제1항에 의한「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호, 2021. 1. 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전부개정고시안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세부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장애인_보청기_급여제품_및_결정가격_고시_전부개정_발령.hwp (64.0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27 09:37:09
- 이전글2021년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부개정 21.11.26
- 다음글2021년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