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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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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1회 작성일 21-10-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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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264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및「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의2제1항에 의한「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호, 2021. 1. 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전부개정고시안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세부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