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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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59회 작성일 21-07-01 17:42본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91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24호, 2020.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개정 내용
가. 급여평가 대상 품목으로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추가
나. 급여평가 시 고려사항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비용 추가
다. 양측 보청기 급여대상 연령기준을 '15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24호, 2020.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개정 내용
가. 급여평가 대상 품목으로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추가
나. 급여평가 시 고려사항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비용 추가
다. 양측 보청기 급여대상 연령기준을 '15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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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91_장애인보조기기_보험급여_기준_등_세부사항_개정안.hwp (534.5K) 27회 다운로드 | DATE : 2021-07-01 17: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