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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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94회 작성일 21-04-13 17:21본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109호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38호, 2020. 10.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38호, 2020. 10.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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