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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SPC 장애어린이 3차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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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25회 작성일 19-10-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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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지 장애 때문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없는 어린이를 위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장애어린이‧청소년이 또래 친구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기에 의료적 개입을 통해 의료적 위기상황 대처 및 2차 장애‧질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 신청접수 기간 : 2019년 10월 1일(화) ~ 10월 31일(목)
  • 지원 대상 :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단, 만 5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포함)
  • 지원 내용
    – 지원항목
    ⋅ 수술비 : 수술과 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 주사비 : 장애완화를 위한 주사치료비
    ⋅ 치과치료비 :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치과치료비
    ⋅ 검사비 : 장애등록 등을 위한 검사비
    – 지원금액
    ⋅ 수술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 최대 10개월
    ⋅ 주사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 최대 10개월
    ⋅ 치과치료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 최대 10개월
    ⋅ 검사비 : 1인당 100만원 한도 / 최대 6개월
  •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장애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타당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사회복지기관 (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 서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이메일 신청. 사진은 JPG파일 원본 별도첨부
  • 제출 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1
    ⋅ 치료항목에 대한 의사소견서(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내용 기재 필수)
    ⋅ 아동의 장애상태 및 질환으로 치료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사진 2장(jpg 파일한글 파일 내 삽입, 원본파일 별도 제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1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1)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 확인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1)
  • 진행 일정
내용일정비고
지원신청 및 접수10월 1일 ~ 10월 31일재단 양식 서류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jjg@purme.org)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심사11월 중 예정배분위원 서면심사 진행
선정발표11월 말 예정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발송 예정
치료 진행2019년 10월 ~

 

2020년 9월

치료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 계획서 제출 /
이메일 접수

종결보고서 접수
(*공문 필수)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서식4,5], 진료내역서 및 청구영수증(원본),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원본 우편접수
지원금 지급종결보고서 접수 2주 이내해당 치료기관 계좌 지급
  • 지원 신청 유의사항
    – 최근 2년 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 대상의 치료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조재겸 간사 (전화 : 02-6395-7018 / 이메일 : jjg@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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