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최신복지뉴스

2020년 늘어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0일 첫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60회 작성일 20-01-20 14:18

본문

늘어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0일 첫 지급

차상위계층도 포함…이외 대상자 물가상승률 반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1-20 07:50:51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20일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은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종전 4월에서 1월로 조정됐다.

이를 통해 20일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를, 이외 수급자들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2021년에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월 최대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권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