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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년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장애인 단체 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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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19회 작성일 21-07-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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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장애인단체 조치 안내

 

수도권에서 시작된 4차 유행이, 최근 비수도권으로 확대 됨에따라 4차유행 본격화로, 도내 유흥시설·노래연습장, 가족· 지인간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여 시행합니다.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모임·행사로서, 아래예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금지

 

<50인 이상 금지대상 행사(예시)>

법인 단 체 공공기관 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국가기념일 행사(장애인의 날 등) 설명회 학술대회 토론회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7.27.()0~ 8.8() 24

.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 적용단계 : 3단계 방역수칙 적용 + 특별방역조치 + 사적모임(4인까지 가능)

-(특별방역조치)

예방접종 인센티브 중단 : 인원산정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종교 등 포함), 야외 마스크 미착용 인센티브 중단

유흥시설관리자·종사자 등 선제검사 21

(강력권고)

*,PCR 검사'음성'확인자만(2주이내 음성확인서) 업소에서 종사(운영자, 유흥접객원, 종사자 등) 의무화

사람이 모이는 휴양지, 해수욕장, 공원 등 음식 또는 취식금지 조치

*기존에 사회적 거리두게 단계 상향 행정명령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는 효력이 유지